고시 제2017-5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11호
건설신기술 지정
“U자 형태의 관통관이 설치된 항만용 무들고리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유주(대표자 김상기) |
주 소 |
(우)4607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190번길 33, 2F) |
전화번호 |
051-724-6335 |
팩스번호 |
051-714-6235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세광종합기술단(대표자 이재완, 이진오, 김한선) |
주 소 |
(우)0613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06길 27(역삼동, 세광빌딩) |
전화번호 |
02-330-6095 |
팩스번호 |
02-330-615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825 호
ㅇ 명 칭:U자 형태의 관통관이 설치된 항만용 무들고리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공법
ㅇ 기술분야:토목/항만 및 해안/항만 및 해안구조물, 토목/항만 및 해안/수중구조물
ㅇ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시 거푸집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양생이 완료되면 관통관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입하여 인양 및 거치하고 와이어로프를 제거하여 관통관 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며 와이어로프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항만용 콘크리트 무들고리 블록 제작 및 설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하여 제작하고, 관통관 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입하여 블록을 인양 및 거치할 수 있고, 와이어로프 제거후 관통관 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며 와이어로프 재사용이 가능한 콘크리트 블록 무들고리 제작 및 설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비닐깔기 → 거푸집 조립 및 해체(관통관 가공 및 설치) → 콘크리트 타설 → 블록 거치(와이어 삽입 및 회수, 관통캡 설치) |
신기술 품셈 |
1. 비닐깔기
(㎡당)
[주]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PE필름 |
0.1t |
㎡ |
1.05 |
앵커볼트 셋트 |
M16 L250 |
개 |
1 |
* PE 필름의 재료량은 할증(5%)가 포함된 것이다.
2. 거푸집 조립 및 해체
☞ 벽체 : 표준품셈 [토목 6-3-3 유로폼 "보통"] 참조
[주] 본 품은 관통관 가공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3.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주] 본 품은 무근콘크리트 “슬럼프 8~12cm”를 기준으로 한다.
4. 블록 거치
☞ 표준품셈 [토목 12-3-2 블록거치] 참조
[주] 본 품은 와이어삽입, 와이어 회수, 관통관 캡 설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4. 신기술품셈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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