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1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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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김해시장
김해 봉황동유적 복원·정비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10-2번지 등 4필지(777㎡)
별첨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