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0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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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용인시장
용인 처인성 복원․정비사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산43번지 등 5필지
별첨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