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13호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지구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1호(2015.11.3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85호(2016.12.28)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7조,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1), 군포시청(도시정책과, 031-390-0374), 안산시청(도시개발과, 031-481-249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군포송정PM사업단(031-501-260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07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