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502호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입체적도로구역 지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제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4호(2014.01.03.), 제2014-485호(2014.08.13.), 제2016-73호(2016.02.26.), 제2016-316호(2016.05.31.)로 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8조에 의한 입체적도로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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