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3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도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개발
제한구역 |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 |
57,970,325.1 |
감)553,096 |
57,417,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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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및 조건
◦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지역현안사업부지로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문화·관광·콘텐츠 등 신성장 동력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1/5,0000) 및 지형도면은 의정부시청(민자유치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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