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1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196호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변경) 공고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 이에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노선명 및 구간
구분 |
노선번호 |
노 선 명 |
구 간 |
비 고 |
당초 |
추후지정 |
세종 구리선
(안성 구리선)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35호 |
변경 |
제29호 |
세종 포천선
(세종 구리)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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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대 행 기 간 : 공고 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간과 그 범위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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