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3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39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71호(2016.12.3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1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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