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42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4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동국종합산업㈜(대표자 김휘숙) |
주 소 |
(우)10802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성산단 2로 15-22 |
전화번호 |
032-568-6300 |
팩스번호 |
032-568-6330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동아지질(대표자 최재우) |
주 소 |
(우)46235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347 |
전화번호 |
070-7595-5745 |
팩스번호 |
051-580-567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70호
ㅇ 명 칭: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건설기계 / 건축기계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권취형 드럼타입에서 탈피하여 가이드와이어 및 와이어 리빙 시스템을 적용한 리프트 기술로 최대 45톤 하중을 100m/분 속도로 수직 운송이 가능하며, 안전율을 극대화하여 별도의 작업자용 승강기 없이 작업자와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지하구조물 조성시 버력 운반차량, 공사장비, 작업자 등을 적재하여 (최대하중 45톤) 고속으로(최대 100m/분) 수직 운송이 가능한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8. 31. 2022. 08. 30.(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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