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4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48호
도로구역 결정고시 (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500
호선 |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
광 주
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
전 라
남 도
장성군
남 면
분향리 |
당초:
928,972.4㎡
변경:
962,900.7㎡
(증 33,928.3㎡) |
광 주
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
전 라
남 도
장성군
남 면
분향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산수동, 등임동,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진곡동, 안청동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월정리, 행정리, 평산리,
녹진리, 분향리 |
9.7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전라남도 장성군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31 |
광장 |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
장성군 남면
월정리, 행정리 일원 |
95,921㎡ |
증 11,668㎡ |
107,589㎡ |
2015.9.4.
국토부
(제2015-643호) |
남장성
나들목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 나들목 회차로 설치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2)
- 한국도로공사 광주순환 건설사업단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이노비즈센터 5층, 전화번호 : 062-720-5832)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2017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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