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67호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변경 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 명칭 :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 사업비 : 2,844억원(보상비 1,843 / 공사비 810 / 기타 191)
○ 면적 : (당초) 469,824㎡ → (변경) 468,787㎡(감 1,037㎡)
○ 사업기간 : (당초) 2016년 2021년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비율(%) |
비 고 |
|
당초 |
변경 |
증감 |
합 계 |
469,824 |
468,787 |
감 1,037 |
100.0 |
|
주택건설용지 |
226,512 |
205,851 |
감 20,661 |
43.9 |
|
|
단독주택용지 |
23,912 |
39,374 |
증 15,462 |
8.4 |
|
공동주택용지 |
188,094 |
84,691 |
감 103,403 |
18.1 |
아파트 |
준주거용지 |
14,506 |
21,192 |
증 6,686 |
4.5 |
|
복합용지 |
- |
60,594 |
증 60,594 |
12.9 |
주상복합 |
상업·업무시설용지 |
37,691 |
38,315 |
증 624 |
8.1 |
|
|
상업용지 |
11,552 |
11,446 |
감 106 |
2.4 |
|
업무용지 |
8,675 |
8,529 |
감 146 |
1.8 |
|
복합용지 |
17,464 |
18,340 |
증 876 |
3.9 |
|
공공시설용지 |
205,621 |
224,621 |
증 19,000 |
48.0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197,303 |
222,821 |
증 25,518 |
47.6 |
|
도로 |
95,712 |
123,703 |
증 27,991 |
26.4 |
|
|
일반도로 |
91,816 |
120,652 |
증 28,836 |
25.7 |
|
보행자도로 |
3,896 |
3,051 |
감 845 |
0.7 |
|
광장 |
9,120 |
8,611 |
감 509 |
1.8 |
교통광장, 일반광장 |
주차장 |
6,069 |
7,286 |
증 1,217 |
1.6 |
|
|
공원녹지 |
71,455 |
65,859 |
감 5,596 |
14.0 |
|
공원 |
26,072 |
31,638 |
증 5,566 |
6.7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
녹지 |
41,443 |
27,891 |
감 13,552 |
5.9 |
경관녹지, 완충녹지 |
유수지 |
3,940 |
6,330 |
증 2,390 |
1.4 |
저류지 |
|
교육시설 |
13,200 |
16,000 |
증 2,800 |
3.4 |
|
유치원 |
1,200 |
- |
감 1,200 |
- |
|
초등학교 |
12,000 |
16,000 |
증 4,000 |
3.4 |
유치원 포함 |
공공청사 |
1,086 |
992 |
감 94 |
0.2 |
|
복지시설 |
- |
330 |
증 330 |
0.1 |
마을회관 |
오수중계펌프장 |
661 |
- |
감 661 |
- |
|
가스공급설비 |
- |
40 |
증 40 |
0.1 |
|
|
주거편익시설용지 |
8,318 |
1,800 |
감 6,518 |
0.4 |
|
종교시설 |
4,387 |
1,800 |
감 2,587 |
0.4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3,931 |
- |
감 3,931 |
- |
주유소, 가스충전소 |
2.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원주시 창조도시과(033-737-3922) 및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 지역협력부(033-258-4243)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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