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26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266호
교통영향평가 행정처분 내용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1조제2항에 따라 2015~2016년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자 행정처분 내용 1부.
2. 2016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 내용 1부. 끝.
2017년 8월 22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