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6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64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7호(2016.12.26.)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수립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