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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8/22 (화)
내용

고시 제2017-56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64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7(2016.12.26.)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3, 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5), 개발계획 수립 변경(9) 및 실시계획 변경(8)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8월2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