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57호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 시행령」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
□ 기 관 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 소 재 지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7길 7
[점검대행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73
KCL 에너지환경사업본부 방재기술평가센터
□ 대행업무 :「건축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법 사실의 점검
□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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