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5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2호(2016.2.3)에 의거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공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94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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