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80호
고 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럭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 따라 제주도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A23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