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7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572호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5호(2016.5.25)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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