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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8/29 (화)
내용

고시 제2017-57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572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5(2016.5.25)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3) 및 실시계획 변경(2)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08월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