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7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호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45호(2016.12.12)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승인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주시청 도시디자인과(054-537-759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92)에 비치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0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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