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9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32호선 |
아산~천안간고속도로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
당초:
1,930,661㎡
변경:
1,934,792㎡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쌍죽리, 석두리, 석정리, 송곡리, 서원리, 백암리, 신동
배방읍 구령리, 북수리, 세교리, 휴대리
탕정면 갈산리, 매곡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구룡동, 삼룡동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응원리 |
20.86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2022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4)
-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청당동) 3층, 전화번호 : 041-415-6332)
나. 열람기간 : 2017년 ~ 2022년(사업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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