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픽슨(대표자 정성만) |
주 소 |
(우)57714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1길 10 |
전화번호 |
061-760-7603 |
팩스번호 |
061-760-7690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픽슨이앤씨(대표자 신강수) |
주 소 |
(우)55801 전북 남원시 시묘길 56-56(노암동) |
전화번호 |
031-345-8272 |
팩스번호 |
031-345-825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72호
ㅇ 명 칭: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파형단면을 갖는 구조용 볼트로 조립하여 뒤채움 하는 파형강판구조물 위에 앙카볼트를 설치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ㄷ자형 볼트 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보강된 구조물로써 소교량 및 생태이동 통로, 개착식터널 및 일반터널 입․출구, 통수로 암거 및 공동구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파형강판과 ㄷ자형 볼트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사용하여 철근 배근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빔 라이닝을 형성하는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9. 17. 2023. 09. 16.(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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