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9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3(2016.09.06.)호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내용에 정정사항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 8.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1) 정정 전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개발제한구역 |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
86.256 |
감)0.397 |
85.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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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 경기도 고시 제2013-114호(2013.05.7)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2) 정정 후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개발제한구역 |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
86.255845 |
감)0.397755 |
85.858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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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79호(2016.9.5)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나. 정정사유 : 소주 점 끝자리 표기 및 기정면적 정정
2. 시흥 도시관리계획변경 도면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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