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9/06 (수)
내용

공고 제2017-130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4

 

주택법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96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지정기간 : 2017.9.6.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