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345호
청주지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지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