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15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 - 호
하남감일 A-1블럭 공공주택건설(10년임대) 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지구 내 A-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