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0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606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6호(‘17.6.30.)를 취소하고, 2016년도ㆍ2017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