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12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12호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고시
「철도안전법」제21조의3,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
수수료 |
비 고 |
학과시험 |
7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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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
20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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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서 발급 |
1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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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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