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경기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안산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 9. .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증․감 |
변경 |
개발
제한구역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81-8번지 일원 |
37.825532 |
37.823752 |
감)0.001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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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ㅇ 안산시 팔곡일반산업단지 지적측량 결과 구적오차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안산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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