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1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청송각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송각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