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37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78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면제기간 : 2017년 10월 3일(화) 0시 ~ 10월 5일(목) 24시
5. 면제대상 : 면제기간 중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 2017년 10월 3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3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
하는 차량 및 5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5일 24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6.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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