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2호(2016.12.30)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