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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9/28 (목)
내용

고시 제2017-6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2(2016.12.30)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7)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