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62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호
의정부민락2 A-6블록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 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6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