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4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선 오산나들목 진입로 개선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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