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40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07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제1공구~제9공구)의 도로구역 결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17. 10. 10.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을 결정하려는 사유 : 고속도로 신설
2. 결정하려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도로의 명칭 :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공구~제9공구)
나. 도로구역의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 경기도 광주시 직동
다. 도로구역의 면적 : 5,159,630㎡ (안성시 2,195,379m2, 용인시 2,440,871m2, 광주시 523,380m2)
3 사업 시행 기간 : 2017년~ 2022년
4.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
5.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주민의견 제출방법
가. 열람기간 : 2017.10.10 ~ 2017.10.27(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나. 열람장소
구 분 |
열 람 장 소 |
대표번호 |
비 고 |
안성시 |
안성시청 |
건설과 |
031-678-2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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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면사무소 |
031-678-3710 |
|
보개면사무소 |
031-678-3680 |
|
고삼면사무소 |
031-678-3980 |
|
용인시 |
용인시청 |
건설도로과 |
031-324-2434 |
|
처인구청 |
건설도로과 |
031-324-5442 |
|
광주시 |
광주시청 |
도로사업과 |
031-760-4555 |
|
오포읍 행정복지센터 |
031-760-2622 |
|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
031-760-2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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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의견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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