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4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42호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79호(2017.01.03)로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031-310-365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 : 02-2026-9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09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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