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72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변경사유
ㅇ 시화MTV(안산지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명 칭 : 반월특수지역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ㅇ 면 적 : 150.07㎢ (육지 42.47㎢, 해면 107.60㎢)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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