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통영안정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영안정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