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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12차), 실시계획 변경(12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10/16 (월)
내용

고시 제2017-66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0000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3, 8조와 동법 부칙(2007.4.20)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5), 개발계획 변경(12)및 실시계획 변경(12)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5692),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32),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복합사업처(031-220-30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000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