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4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56호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항공전문의사 신규 지정
지정번호
성명
소속병원
전공분야
비고
283
채홍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산업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