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44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47호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 신청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