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호
공공주택(행복)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천마장지구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마장지구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