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호
도로구역결정,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고시
광주~원주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지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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