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453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5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유진에이엔씨 |
491 |
2017.04.17 |
양선화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0, 3층(관양동, 석녕빌딩)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0, 3층(관양동, 석녕빌딩) |
끝.
2017. 10. 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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