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고읍 택지개발지구 내 A-13BL에 대하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