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8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60 호선 |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
당초 : 3,447,137.9㎡
변경 : 3,446,353.9㎡
(감 784㎡)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내삼포리, 군업리, 장평리, 내촌면 와야리, 물걸리, 서석면 수하리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하남리, 기린면 현리, 방동리, 진동리
양양군 서면 서림리, 영덕리, 용소리, 범부리 |
71.67km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인제군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 |
광장 |
교통광장
(인제IC) |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203(전) 일원 |
105,914 |
감)3,114 |
102,800 |
2008.8.26 |
계획관리지역
:102,445㎡
농림지역
:355㎡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년 2017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의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2)
나. 열람기간 : 2008년 2017년 (사업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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