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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동홍천~양양)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10/19 (목)
내용

고시 제2017-688호

국토교통부 고시 2017-688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60호선 동홍천~양양 건설공사)

 

「도로법」 25조제3 같은 시행규칙 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 10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60
호선

고속국도
60호선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당초 :
3,447,137.9

변경 :
3,446,353.9

( 784)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내삼포리, 군업리, 장평리, 내촌면 와야리, 물걸리, 서석면 수하리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하남리, 기린면 현리, 방동리, 진동리

양양군 서면 서림리, 영덕리, 용소리, 범부리

71.67km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인제군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인제IC)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203() 일원

105,914

)3,114

102,800

2008.8.26

계획관리지역

:102,445

농림지역

:355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 201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의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 77, 전화번호 : 054-811-3032)

 

. 열람기간 : 2008 2017 (사업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