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45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52호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1(‘17.08.28)호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 변경 고시된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주시청 도시디자인과(054-537-759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9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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