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9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000호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개발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2), 고흥군 우주항공사업소(☏061-830-572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2017년 10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