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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10/24 (화)
내용

고시 제2017-70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700 호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골재채취법』제34조에 의하여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 제33조의3 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