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48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484 호
「항공안전법」 제7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3장(항공훈련기관)에 따라 항공훈련기관의 인가를 다음과 같이 취소․공고합니다.
2017년 10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훈련기관 인가 취소 공고】
인가번호
항공훈련기관명
소재지
취소일자
ST003
씨에이이씨에프티코리아
CAE CFT Korea Ltd.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 557
‘17.9.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