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사항:1.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운행하는 자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다른 차량 등 도로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2. 도로관리청은 도로손상의 원인과 사고예방 등의 관리를 위해 운송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도로관리청은 안전을 위하여 운행방법, 운행횟수, 운행일정 등의 제출과 이에 대한 이행을 도로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한기준 완화 대상인 건설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5. 본 고시구간의 도로관리청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40-5375), 순천시청(061-749-3114)이며, 세부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