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93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리플래시기술(주)(대표자 이홍원, 이희원) |
주 소 |
(우)0539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2(성내동, 성원빌딩) |
전화번호 |
02-480-3807 |
팩스번호 |
070-7500-7861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75호
ㅇ 명 칭: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관경변화가 가능한 자유단면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를 이용하여 관로형상에 맞춘 프로파일 라이너와 결합유니트로 기존관로 내에 라이닝관을 형성한 후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관로를 갱생 보강하는 전면 비굴착 하수관로 보강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기존관로 내에 경질염화비닐재 프로파일 라이너로 라이닝관을 형성하고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노후관로를 전면보강하는 비굴착 하수관로 전면보강기술
- 원형관로 : 관경조절장치가 설치된 원형관 제관장치와 신형지보장치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ø 800mm 이상)
- Box형관로 : 가변관경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와 탈선방지장치가 부착된 결합유니트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800×800mm 이상)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11. 07. 2022. 11. 06.(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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